세무칼럼 | 2026-10-08 | 주범준 세무사
작성: 주범준 세무사 (세무회계 더함 대표 · 국세청 11년 · 삼정KPMG 세무본부 이사)
기준일: 2026년 10월 현행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후 5년간 가업·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가 추징됩니다.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피상속인)가 오래 경영한 회사를 자녀(상속인)가 이어받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속 후 경영을 중단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아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경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최대 300억 원
경영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 최대 400억 원
경영기간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예시
가업상속재산 100억 원, 경영기간 11년 → 한도 300억 원 이내이므로 100억 원 전액 공제
가업상속재산 350억 원, 경영기간 11년 → 300억 원만 공제, 50억 원은 과세
요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일 것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 5,000억 원 미만)일 것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2. 피상속인(부모) 요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1)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2) 상속개시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3. 상속인(자녀)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1) 병역·질병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4. 사후관리 요건 (상속 후 5년)
가업 종사: 상속인이 계속 가업에 종사할 것
지분 유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가업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하지 않으며,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을 것
고용 유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을 상속 전 2년 평균의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둘 다 미달하면 추징)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사례: 30년 경영, 기업 평가액 700억 원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
공제 미적용: 과세표준 700억 원 → 상속세 약 345억 원
공제 적용: 600억 원 공제 → 과세표준 100억 원 → 상속세 약 45억 원
절세 효과: 약 300억 원
서류상 형식 요건
대표이사 취임일, 주식 이전 시점 등이 서류로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영했더라도 등기·서류가 맞지 않으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신사업 확장이나 업종 전환이 "주된 업종 변경"으로 판단되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년 사후관리
매년 매출, 자산 처분, 고용 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 후 관리가 상속 전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Q.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함께 설계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이때는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가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A. 원칙적으로 요건 미충족입니다. 다만 병역·질병 기간은 인정되고, 부모가 65세 전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Q. 상속 후 직원이 줄면 바로 추징되나요?
A.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기준의 90%에 미달할 때 추징됩니다.
Q. 2027년 이후에는 바뀌나요?
A. 2026년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별도 칼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지만, 요건 하나만 빠져도 적용되지 않고, 5년 사후관리 중 실수로 추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분 구조, 대표이사 승계 시점, 자녀의 가업 종사 기간은 상속 수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자: 주범준 세무사
세무회계 더함 대표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국제거래조사국 · 前 성동세무서 조사팀장 · 前 삼정회계법인(KPMG) 세무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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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